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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종교인도 당연히 세급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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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독교 보수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러 교단들은 이미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세급을 납부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조세정의 관점에서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가 주최한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 토론회에서 오경태 회계사는 “종교인도 법치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예외없이 납세의무가 있다”면서 “OECD 국가 중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선 "현행 세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과세당국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줬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오경태 공인회계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
“과세한다고 그러면 정부당국이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필적고의로 일부러 과세를 하지 않은 거죠. 법을 아는 사람, 세법을 아는 사람, 헌법정신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다 과세하는 거라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헌금은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재산’으로 분류되며,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와 상관없이 ‘출연 재산’에 대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조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교회가 헌금을 목적사업에 썼는지 안썼는지 보고싶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세법 현실인데, 종교인 과세 규정으로 교회를 사찰하겠다..(라는 주장은) 세법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부금 공제비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종교법인의 기부금 공제비율이 일반 공익법인의 공제비율보다 낮은 현실을 개선해
종교법인이더라도 세무확인, 결산공시 등 일반 공익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체계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 재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종교인 과세가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뉴스 최경배 입니다.

(장소) NCCK 기획토론회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 / 오늘(어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영상취재 / 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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