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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의 '박원순 비방'·'연예인 퇴출'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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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수사팀이 맡기로…"공소시효 검토해 신속히 수사"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 활동과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도 국정원부터 정식으로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아 현 국정원 관련 수사팀인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미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수사팀 확대 계획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에는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담겼다.

원 전 원장 등은 또,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수사의뢰 됐다.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의혹은 원 전 원장 등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소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지시에 따른 교감 아래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에 퇴출 압박활동을 해 원 전 원장 등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행위 등을 했다는 게 수사의뢰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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