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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노조원 95명 전원 공소취소…대검 "전향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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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위원장 무죄 확정, 조합원 재판 '승산없다' 판단한 듯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모두 공소를 취소했다.

검찰의 공소 취소 자체가 이례적인데,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철도노조원 모두에 대해 일괄 취소를 지시한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4일 "2013년,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당시 김명환 노조위원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돼 전향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해 기계적인 항소와 상고를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최근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의 상고 포기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장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2월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과 대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시 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1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173명을 16개 검찰청에서, 2014년 2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124명을 13개 검찰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1차 파업 참가 노조원 86명과 2차 파업 참가자 3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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