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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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등 인센티브 15종 제공

 

광주광역시는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7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이달 1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용우수기업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6년 9월~2017년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과 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5억 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총 15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시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문의는 062-613-35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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