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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우리법연구회' 공방…"편향성 드러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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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우리법연구회 정치 단체 지적에 "동의할 수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 등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후보자는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될 만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며 "이들 연구회의 사법장악 의혹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정치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반박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조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수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학술 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판사로서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했다.편향성을 드러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반 조사를 하니, 찬성이 29.4% 반대가 53.6%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공세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속해있던 '민사판례연구회'로 맞불을 놨다.

이 의원은 "다른 학회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에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서만 가입될 수 있고, 변호사가 돼도 회원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정관예우의 통로이며, 순혈주의에 의해 똘똘뭉친 사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민사판례연구회를 거쳤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특정단체 출신이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인 것 같다"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줬다.

김 후보자는 "제가 회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장 역할이나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우려가 불식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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