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사립유치원 휴업 엄정 대처…임시 돌봄 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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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이 엄정 대처 방안을 밝혔다.

대구시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은 유아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명백한 불법이라며 휴업에 나서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263개 사립 유치원이 오는 18일 집단 휴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 집단 휴업에 나서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정원모집, 학급감축, 유아모집정지, 차등적인 차등 재원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휴업에 따른 학부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유치원 104곳과 초등학교 142곳 등 모두 248곳을 임시 돌봄 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시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오는 15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학부모가 이용하기 가장 가까운 곳의 임시 돌봄 기관을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사립 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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