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 재도입 등 재판 적체 문제의 해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증원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면서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고등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 검토를 거쳐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미국·독일·일본 등에 유사 제도가 확립돼 있다. 이는 1981년 3월 도입됐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 검토 의지도 드러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연간 3만 건 안팎, 하루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며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