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명절항공권은 부르는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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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정상운임의 150% 고가로 판매

실제 구매 사례(자료/위성곤 의원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일부 여행사들이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는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책정한 '정상요금'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으로 팔고 있다. 사실상 암표라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 1~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모두 14만 9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일부는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 9만7700원의 150%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도 소셜커머스 C사와 W사를 통해 10월2~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13만 5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는 정상 운임(9만 7700원)보다 38%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처럼 웃돈을 붙인 항공권 판매에 주요포털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창구로 활용돼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할 명절항공권을 편의상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미 지난 달 9일 각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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