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학생 1명 추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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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주변 CCTV 화면. (자료=부산경찰청 제공)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가해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추가로 신청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또래 여중생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 등)로 A(14)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최근 구속 수감된 또 다른 가해 학생인 B(14)양과 함께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다른 학교 한 학년 아래 C(14)양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양 등은 이날 C양이 자신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가했다.

특히 A양과 B양은 사건 당시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양과 B양은 곧바로 소년원에 구금됐고, 이어 경찰이 B양에 대해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1일,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여중생 B(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던 B양은 이날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소년원에 구금된 A양 역시 이미 구속된 B양과 같이 영장실질 심사 당일 법원 위탁 처분 취소 예정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C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SNS에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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