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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집배원 노동조건개선과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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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숨진채 발견된 우체국 집배원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과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광주우체국 집배원이었던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무사고 1000일달성이라는 우체국의 목표때문에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자비로 병원을 다니다 출근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며 "집배원 일은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해 노동자대표와의 합의만 있다면 24시간 일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 직종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노동자운동연구소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각 진행한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우체국 노동자 노동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우정공무원 중 51%가 오토바이 사고를 비롯한 업무상 사고 경험이 있었고,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의 30.7%만이 공상을 인정받은 반면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92%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반복되는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실시 ▲산재은폐에 대해 처벌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인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순직 인정, 추석 소통기 인력 최대한 충원 ▲ 우정노조는 무제한 노동시간에 대한 단체협약 당장 철회하라 ▲정부와 국회는 무제한 노동시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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