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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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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고소했다.

전교조는 12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국정원이 지난 2009년 내부문건에서 중점 추진업무로 친북좌파 무력화를 제시한 뒤 '전교조 해악상 폭로'를 거론하는가 하면 '전교조 백서발간 등을 통해 전교조 고사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부서장 회의를 통해 '전교조 등을 정리하는 일에 앞장서라' '전교조 등에 잘못 알고 들어간 사람도 꽤 많이 있을테니 잘 빼내오는 일도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의 이같은 행위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전교조를 종북좌파로 표현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 전 원장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같은 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라 불특정 다수가 (전교조 비난내용을) 알수 없는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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