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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납품 계약 후 공사는 3등급으로…창호 공사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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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 공무원·전문검사기관 연구원도 입건

2등급 제품(정상제품) 정상적으로 단열재가 삽입된 제품(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3등급 제품. 조달청 규격과 다른 제품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조달청 계약과 달리 싸고 낮은 등급의 창호로 공사를 한 창호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의 편의를 봐준 충남교육청 공무원과 전문검사기관 연구원도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달청 계약과 달리 낮은 등급의 창호로 공사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사기 등)로 창호 업자 대표 A(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25개를 포함해 모두 29곳의 공사 현장에 2등급 창호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단열 등 성능이 떨어지는 3등급 창호로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등급 창호는 2등급 창호보다 23%가량 저렴하고 단열과 바람을 막아주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는 "3등급 창호 납품 사실을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충남교육청 발주 및 검수를 맡는 시설직 공무원 B(44)씨 등 2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B씨 등은 입찰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에는 공무원이 선정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데, 경찰은 B씨 등이 A씨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참여 업체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업체에 액수 미상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확인됐는데, 이들은 "관련 사실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뇌물요구 역시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검사기관의 검수 과정 역시 부실해 A씨 업체가 3등급 창호를 납품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검수할 때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채 업체에서 창호 안에 철심 및 스테인리스 등을 얹어 중량을 맞추고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공무원은 직접 창호 품질을 보고 납품 중량을 확인해야 하지만 B씨 등은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만 보고 그대로 검수했다.

전문 검사기관에서도 창호 품질을 검수했지만, 전문연구원 C(46)씨는 낮은 품질의 창호를 적발하지 못했다.

경찰은 업체가 C씨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86만 원을 건넨 것을 확인했고, C씨가 검수 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입찰 및 검수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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