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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이수 부결에 "국민의당, 결정권 가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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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헌재소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진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145 동수로 나오면서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인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 "존재감을 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4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표결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를 기준으로, 또한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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