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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오늘(11일) 기자회견…"노출장면 관련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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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방송인 곽현화. (사진=백두대간 제공)

 

배우 겸 방송인 곽현화가 영화 '전망좋은집' 노출장면 유포 문제로 이수성 감독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이 감독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곽현화 측은 9일 대략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수성 감독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적어도 피해자인 여배우 곽현화에게 더 이상의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기 위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자회견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11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곽현화 측은 "녹취록을 공개해 영화 '전망좋은집'에 출연하면서 그 계약 전후 및 문제의 가슴노출장면을 찍게 된 사정이나 이 영화의 극장판 편집과정에서 곽현화의 가슴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곽현화 측의 입장 전문.

<영화 '전망좋은집'을="" iptv에="" 배포하면서="" 여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노출장면을="" 유포하였던="" 이수성="" 감독에="" 대한="" 형사재판="" 2심에서의="" 무죄="" 판결="" 관련="" 곽현화="" 기자회견="">

▣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좋은집'에서 여배우 곽현화의 가슴노출장면을 촬영하면서 추후 이 장면 배포는 곽현화의 동의하에 배포하겠다고 약속하고 촬영하였다.

▣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위 영화를 IPTV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여배우 곽현화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음은 물론 알려주지도 않은채 곽현화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하였다.

▣ 이후 여배우 곽현화는 나중에야 지인을 통해 이를 전해 듣고 이수성 감독을 성폭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

○ 그간 곽현화 씨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외의 것들로부터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1심에서의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이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었던 내용들, 항소심 재판 말미에 이루어진 이수성 감독측의 기자회견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자제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이수성 감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적어도 피해자인 여배우 곽현화에게 더 이상의 오해와 2차피해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재판부가 밝힌 이런 판단의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피해자 곽현화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곽현화는 그간 이수성 감독 자신이 곽현화에게 직접 이야기하였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영화 '전망좋은집'에 출연하면서 그 계약 전후 및 문제의 가슴노출장면을 찍게 된 사정이나 이 영화의 극장판 편집과정에서 곽현화의 가슴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재 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출연계약서가 영화제작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돌발적인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어떤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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