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시 저축은행이 받는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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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저축은행은 한도대출인 종합통장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 해지하면 대출 상환이 아닌데도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다.

또 연체 등으로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게 된 경우 역시 대출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보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저축은행도 일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축은행들이 이런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으 종합통장대출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대출을 다 갚은 뒤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를 '대출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설명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한 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어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징구하는 것은 불함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런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드시 면제하도록 표준 규정의 개정을 이달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받는 사례가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살펴 필요하면 추가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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