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된 뒤 복무기관을 제 때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복무 면제'를 받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소집 대기'로 인한 사회복무 면제자 수는 올해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가운데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4년 간 장기소집 대기하는 경우 전시근로역(5급)으로 편입돼 사실상 복무면제를 받게 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경우는 13명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오는 2021년까지 향후 4년 간 약 3만690명의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 면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고퇴, 중졸자를 1~3급 현역으로 판정하던 것을 지난 2015년부터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4급 보충역 판정으로 판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역자원 수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장기대기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소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