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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형 카메라' 일제점검에 적발 겨우 7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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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각종 위장형 카메라 기기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지만, 현행법 상 단속의 근거는 전파기술적 적합성 여부일 뿐이다. 이른바 '몰카'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비해 제도적 미비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전국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과 단속을 벌인 결과 7건을 적발하고 60여점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볼펜·시계·차량 스마트키 등 형태를 띤 위장형 카메라나 각종 폐쇄회로(CC)TV 등 불법촬영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는 카메라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이다.

눈에 띄는 것은 불법촬영이 만연한 현실과 그에 따른 일제 점검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7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적합성'이란 전파기술상 다른 기기에 작동을 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가리킬 뿐, 불법촬영과 관련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불법촬영 이슈와 관련시켜, 위장형 장비이고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통제할 근거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여성계에서는 위장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도 불법촬영 기기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취급 단계별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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