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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남성, 알고보니 '이미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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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받은 벌금형 치르지 않아 'B급 수배'

(사진=자료사진)

 

벌금형으로 수배 상태였던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노릇까지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A(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부터 검거 당일인 8일까지 중국에 본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을 담고 소위 '김실장'에게서 SNS를 통해 지시를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선 통장에 돈과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계좌 이체 혹은 체크카드 자체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실장'이 비용이 저렴한 여성전용택배함에 해당 카드를 보내면 A 씨가 돈을 인출해내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3억 원 가량을 인출해낸 A 씨는 2~3%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총 4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성북구 혜화동의 한 PC방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심지어 A 씨는 이미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받은 벌금형을 치르지 않아 B급 수배가 내려졌던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실장' 등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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