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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영장기각 대충돌…검찰 "다른 요소 작용" vs 법원 "지나친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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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연속기각' 정면충돌…'감정의 골' 드러내며 장외 여론전 격화

(사진=자료사진)

 

법원과 검찰이 8일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숨김없이 드러낸 모양새다.

검찰은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사법부 판단에 작용하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고, 법원은 검찰의 반발을 억측으로 일축하면서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를 의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국정원 댓글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유라씨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KAI 관련자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나열하며 지난 2월말 자리한 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어 "박영수 특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과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도 기각해 공범추적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검찰은 법원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도 서슴치 않았다.

검찰은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정면 도전한다며 맞섰다.

법원은 "영장전담 법관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과 구속사유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며 "수사의 필요성만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는 비판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헌법기관'인 판사의 결정에 음모론적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은 양측이 법정 안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장외투쟁'인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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