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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소년법 폐지 안돼…연령·감경규정 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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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장 효과적 형사정책은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지 불가론을 펴면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 감경규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법무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에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거나 15년, 20년형에 대해서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논의해봐야 한다"고 법 개정 검토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소년범이든 성인범이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며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내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대처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등 동시에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며 "법무부에서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함께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이,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사례도 언급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법은 미성년자가 살인 등을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생기는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 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 등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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