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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女순경 추행 뒤 금품까지 뜯은 선임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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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20대 신임 여성 순경을 상습 성추행하고 돈까지 뜯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공갈,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박모(50)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2년 11월 술에 취한 A순경을 성추행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또 촬영한 동영상과 협박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 순경으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인사상 편의를 봐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3년 동안 A순경을 괴롭혀 온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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