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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부당해고 지적에 "합당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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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출석

5일 낮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한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제공)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해고 등 중징계를 주도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합당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5일 낮 12시 40분쯤,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그동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임 당시 징계, 해고, 부당전보 등을 거론하자 "회사의 경영진이니까 나는 합당한 조치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은 이어,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똑같이 갈 수는 없다"며 "필요한 조치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도 '부당인사'임이 확인됐다는 지적에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임원들이 다 의논해서 하는 거지, 회사가 다, 사원이지 않나. 나도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라고 답했고, 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고 답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사장으로 재임했던 김 전 사장은 2012년 170일 파업 전후 노조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인물이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영하 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박성호 MBC기자협회장, 박성제 기자, 최승호 PD 등 6명이 해고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장겸 사장도 오늘(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했다. 그는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나"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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