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장겸 MBC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 종료 후 취재진을 피해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던 김장겸 MBC 사장이 내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MBC 홍보국은 "김장겸 MBC 사장은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출석해 노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MBC 홍보국에 따르면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서부지방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 왔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과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 역시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에게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MBC 홍보국은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다. 통상 대표자 진술서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MBC 홍보국은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발표 시점이 지난 1일 방송의 날 기념식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4일 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출정식과 겹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전면 지원하면서 김 사장 등 MBC 경영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체포영장 발부 발표와 집행 시도 등의 시점을 고용노동부와 언론노조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체포영장 발부 후 자취를 감췄던 김 사장은 4일 오전 기습출근해 뉴스센터 등을 도는 등 업무를 정상수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같은 날 0시부터 김장겸 사장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내건 총파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