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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정…시행령에 맡겼다간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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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통상임금 법적범위 명확히 하도록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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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칫 경영계 논리에 치우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법원 판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통상 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사측이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 부총리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명문상의 법적 규정은 모호한 상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임금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됐지만, 정확한 범위를 명확하지 않다.

대신 노동부 예규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성 수당'이라고 정의된 바람에 통상임금을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만 계산해왔다.

하지만 2013년 갑을오토텍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3대 요소가 규정되면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분명히 포함하도록 대법원이 해석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기본 정의는 이미 확정됐다.

이번 기아차 소송에서도 관건은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가 아니라 현재 노사간 법정 다툼은 주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 청구권을 제약하는 '신의칙' 원칙 적용 여부나, 일부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급여항목을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일 뿐이라며 아직 별도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안과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안 등 2개가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미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정해져있어 그 자체로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낮다.

더구나 구체적인 통상임금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남겨둬 자칫 이미 인정된 통상임금 항목이 제한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남은 급여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길을 아예 틀어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아차 노동자 측 대리인을 맡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이미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해석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될 뿐, 새로 법을 제정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반(反)노동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 등을 적극 추가하는 개정안이 아니라면 경영계의 부담을 절충하기 위한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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