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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문재인 효과'…박원순-복지부 맞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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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양 기관이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에 소송전로 비화했던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앞으로는 복지부의 도움을 받아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양 기관이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미협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도 불응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이 같은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 3천여 명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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