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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내 신문 사주·기자에 '극형 선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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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조선자본주의공화국' 소개 문제 삼아 '즉결 집행' 협박

 

북한이 31일 북한의 변화하는 내부 상황을 '북한식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평가한 신간 서적을 신문 지면에 소개했다는 이유로 국내 신문 매체의 사주와 해당 기자에게 '극형'을 선고한다며, "형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 중앙재판소 대변인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중상모독한 자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놓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중앙재판소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의 서울 주재 특파원 제임스 피어슨과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대니얼 튜더가 최근 발간한 신간 '조선자본주의공화국'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악랄하게 헐뜯고 왜곡 날조한 궤변들로 꾸며져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특히 국내 신문 중 2개 매체를 특정해 "이 모략도서에 근거하여 '북은 자본주의국가보다 돈의 힘이 더 막강하게 작용하는 나라', '손 전화가 없는 젊은이들은 패자 취급을 받는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언제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등 온갖 악설들을 마구 늘어놓으면서 그것이 사실이나 되는 것처럼 수작질까지 해댔다"고 강변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 공화국 국장의 웃 부분에 있는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붉은별은 '$'(딸라)기호로, 국장 아래 부분에 있는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자본주의공화국'으로 장난질하여 날조한 사진까지 거리낌 없이 삽입하였는가 하면 '북조선 내부 실상'으로 되어있는 도서제목도 '조선자본주의공화국'으로 왜곡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에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한자는 그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에 이르기까지 극형에 처한다고 명백히 규제되어있다"며, 해당 언론사 사주들과 해당 기자들에 대해 "공화국 형법에 따라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으며 형은 대상이 확인되는데 따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중상모독한 범죄자들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징벌하지 않는다면 그 공범자로 낙인하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2년 6월 소년단 66주년 경축행사 보도 논조에 반발해 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통첩장'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보복 성전'을 위협한 적이 있으며, 지난 1997년에는 북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등을 담은 드라마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사를 폭파하고 작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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