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반보다 적은 것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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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체 봉사자의 특수성, 예산상 한계 고려해 불가피"

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하다며 경찰관이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지난해 임용된 한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적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 근무조건을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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