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최순실 주치의, 항소심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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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후 고발, 소추 요건 충족 못해"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교수.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최순실 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

국회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 이 교수를 고발해 특검의 기소 절차에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1월 20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그 이후인 2월 28일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고법 재판부는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등 다른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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