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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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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30일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정원의 활동은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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