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폭행)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상당구 용암동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B(23·여)씨 등 여성 3명을 발견했다.
A씨가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담배를 피우던 여성들은 "참견하지 말라"며 맞섰다.
화가 난 A씨는 이들 여성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찼고, 폭행당한 여성들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