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명의로 무허가 물놀이시설을 갖춘 산속 호화 불법 펜션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부동산개발업자와 도시민 등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을 돈벌이용 불법 펜션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휴양객은 고가의 숙박비를 내고도 미신고 불법 객실과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30일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농어촌 민박이 많은 기초자치단체 10곳의 2,180개 민박 표본을 점검한 결과 33%인 718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촌 민박은 대부분 민박이라는 용어가 아닌 '000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이 397곳(18.2%)으로 가장 많고,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가 171곳(7.8%),실거주 위반이 150곳(6.9%)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민박 126곳(17.5%)은 무허가 물놀이 시설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은 리조트형 불법 펜션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대표적인 위법 사항은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 △ 수도권 거주 부동산개발업자와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 농어촌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의한 운영 △ 미신고 불법 객실 및 무허가 물놀이시설 설치 사용 △ 사무소·음식점·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객실로 무단 용도 변경 사용 △ 민박 신고 후 인접한 건물 증축하여 대규모 불법 리조트 내지 펜션 운영 등이다,
29곳(15.9%)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 총 108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았지만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광진흥기금 융자액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과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점검을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농어촌민박사업 관리의 전산화 등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 거주 기간 의무화로 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통해 휴양객의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