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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피해…성능 불량>사고숨기기>주행거리 줄이기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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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중고차 성능·상태 피해가 74%로 가장 많아"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최근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80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고,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이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이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 거절'이 45건(5.6%) 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 가운데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이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가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가 26건(3.2%), '연식 모델(등급) 상이'가 20건(2.5%)으로 나타났다.

'성능 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고, '시동꺼짐'이 42건(11.4%), '진동·소음'이 42건(11.4%), '가속불량'이 41건(11.1%), '경고등 점등'이 30건(8.1%), '냉각수 누수'가 26건(7%) 등이다.

중고차 매매 피해 가운데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 2017년 상반기 34.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778건 가운데 수리와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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