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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조사 대상 성분 10종과 분석방법, 위해평가 방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검출여부,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해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성분 10종을 선정했다.
성분 10종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다.
시험방법은 '초저온 냉동 분쇄법'에 따라 동결‧분쇄한 생리대 등을 120℃의 고열로 가열해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게 된다.
위해평가는 여성이 하루 5개를 사용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이 고려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독성전문가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와 생리대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식약처는 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에서 검사법이 확정됨에 따라 수거된 생리대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 25일 5개 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와 품질관리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원료나 제조과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