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66)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운용한 '사이버 외곽팀'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방배동 양지회 사무실에서 양지회 직원이 출입문을 가리고 서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외곽팀에서 활동한 팀장들의 자백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검찰관계자는 "국정원이 의뢰한 30개 댓글부대 단체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 중 자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일부 소환자들도 있었지만, 생활고 및 윗선(국정원) 지시 등 때문에 돈을 받고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포함된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서 활동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신원과 거주지가 확인된 팀장급들의 자택과, 이들이 소속된 단체 사무실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소환조사도 시작해 현재까지 이들 단체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압색·소환 대상으로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였던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그 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등 단체와 대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산하 댓글부대로 활동하게 된 경위, 국정원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방법, 댓글 활동 보고방식, 지원금 규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변론재개를 법원이 불허하면서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적인 재수사 국면에 돌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사팀 관계자는 "변론재개 불허에도 수사는 당연히 계속된다"며 "변론재개는 원 전 원장의 무죄 부분과 양형 등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직권남용 혐의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다음날인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