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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논란 이유정 후보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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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주민·진선미에 후원금 100만원도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자의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 이력이 야권의 혹독한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 헌법재판을 할 경우 정의롭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게 보일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관여 금지는 공직자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일뿐,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나 참정권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의사표현은 모두 공직과 무관한 때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저의 과거 경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서는 "민변 후배로서 좋은 정치인을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며 "따로 탈퇴 절차를 밟았던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문재인 대선후보 등에 대한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지선언도 그들을 위한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선후배 법조인들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에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가 됐지만 이 후보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한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단에 포함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선미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 씩의 후원금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정치후원금 200만원은 누구한테 언제 누구에게 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 박 의원과 진 의원에게 각 100만원씩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 건국절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1919년이 건국일임을 강조했다.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력에 의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한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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