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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서 징역 5년…朴뇌물·횡령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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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출연금 무죄…특검·삼성 변호인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국회 위증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들에게 승마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그룹의 현안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씨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따라서 이 부회장과 3차례 단독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요구했고, 삼성은 대가로 73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의 청탁을 받아 최씨가 실소유한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것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씨를 모르고 승마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문화융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했고 삼성이 매년 5000억원 상당을 공익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볼 때,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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