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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편요금제' 입법예고…통신비 절감 대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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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내년 하반기 출시 의무…"정부, 민간 기업 요금 체계에 지나친 개입"

사진=청와대 제공

 

NOCUTBIZ
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율(선택약정) 인상안의 소급 적용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1.3 기가바이트(GB), 음성은 최대 210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한 데이터량(1.2GB)를 제공하는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1.2G' 요금제(월정액 3만 96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해당 값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감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편요금제 고시는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기존의 별정통신에 적용되던 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허가 대신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하단 요금제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현재 이통사가 서비스 중인 요금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해 모든 이용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시행 통보에 따른 이통업계 반발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통신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잇따라 강행하면서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체계에 개입해 '보편요금제'라는 명목으로 이통사의 요금설계권을 갖는 것은 초법적이고 위헌적 관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하나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요금제에 대해 가격 인하를 유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통3사가 운영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 중 가장 싼 요금제는 3만3000원에 데이터 350MB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정부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사업자들이 위헌 소청까지 제기할 만한 사항이며 법적대응도 검토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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