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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피고인 사익 저울…이재용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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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규칙 개정 때 "알권리 확대 예상" 기대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손해를 저울질한 결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황성수 등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4월 첫 공판 시작 전 촬영 허가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판결선고에 대해 촬영·중계도 포함하는 규칙 개정을 했지만, 그 허가 기준을 고치진 않은 점을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은 근거로 재판부는 들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 선고의 중계 방송을 허용하도록 규칙을 고치면서 밝힌 취지가 이번 이 부회장 사건 판단에 반영됐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을 발표하며 "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판선고의 생중계가 갖는 공공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역시 감안 요소로 관련 지은 것이다.

이 부회장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은 그 무게가 충분해 보인다.

또, 전날 이 부회장 사건 선고 방청권 추첨은 15대 1의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재판 중계 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는데도, 이를 고려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계 허용시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재판장이 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규칙 개정 당시 제시했다.

이 부회장 선고의 중계 방송 불허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결국 '생중계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첫 공판 시작 전 언론의 촬영이 허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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