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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 폭우·폭염 등 '재해취약성 분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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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사회복지시설 확충시 용적률 혜택도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 취약성 분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법정 상한 범위 안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폭우, 폭염, 해수면 상승 등 6개 자연재해 유형에 따라 기온·강수량·미래기후 등 기후특성과 불량주거·취약인구·저소득층·기반시설 등 도시이용특성을 종합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갈수록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데다, 피해 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지자체장이 미리 수립해야 하는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 없이 건축물 허용 용도만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용도지구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용도지구 지정으로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 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며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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