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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마음에 안든다고…연인 머리 맥주잔으로 내려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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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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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연인인 여성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2시 20분쯤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연인 B(20·여) 씨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5백cc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쳐 14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정상과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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