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기상청이 지난 2010년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측된 위성자료를 날씨 예보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기상예보와 지진통보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위성과 레이더 등에서 수집한 기상자료를 슈퍼컴퓨터의 수치예보모델에 입력해 예상일기도 등을 생성하고 이를 기초로 기상예보를 발표한다.
그러나 기상청은 지난 2010년 6월 한반도와 주변의 기상에 대한 위성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해 운영하고 있지만 한반도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예측하는 '국지예보모델'에는 위성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온과 습도, 풍향, 풍속 등 관측된 위성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위성관측자료를 지역예보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일부만 개발돼있는 상태다.
감사원은 2018년 발사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에 탑재될 기상관측 장비에 대해서도 기상청이 현재까지 관측자료를 수치예보에 활용하기 위한 활용기술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발령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상청이 지난 2015년부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는데 2016년에 발령한 3차례의 조기경보를 분석한 결과 경보를 발령하는데까지 평균 26.7초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일본의 경우 2016년 발령한 7차례의 지진경보와 특별경보에 걸린 시간은 평균 7.2초였다"며 "기상청이 지진정보전달의 신속성보다 정보의 안정성을 이유로 선진국에 비해 지진경보발령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진의 P파(6㎞/s)는 S파(3㎞/s)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전파되고 피해는 주로 S파에서 발생하므로 P파 도착 즉시 경보를 발령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기상청은 조기경보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등은 최소 2~6개의 관측소 정보만으로도 지진 경보를 하는 등 신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역시 '8개 관측소 탐지' 조건만으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오보율의 유의미한 차이 없이 발령 소요시간을 12초~17초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강수유무 적중률이 46%에 그치는 등 기상예보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져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기상예보와 지진통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