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연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의 합산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내년 6월에 효력이 상실되는 합산규제는 각계에서 유지 또는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