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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준비 철저하면 종교인과세 내년부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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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3명, 종교인과세 '2년 유예'에서 한발 물러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을 제출했던 여야 의원 23명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취지는 과세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종교계는 과세 당국의 준비 상황이 미흡할 경우 조세마찰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제도 연착륙을 위해 준비가 철저히 갖춰졌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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