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으로 이혼,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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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인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A씨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해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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