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근해 허가 어선 불법 조업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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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기업형 근해 허가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조업 금지구역 위반, 변형 어구 사용, 어업 허가 조건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일몰 후 조업 등 불법적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어획하는 행위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4년 18건의 불법 어업행위를 적발된데 이어 2015년 22건, 2016년 27건으로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전남도는 불법어업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를 전량 몰수하고 행위자를 사법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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