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악취 기준 초과…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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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은 최근 지역 내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체(의료폐기물)에 대한 악취 기준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난 8일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의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 악취를 포집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분석 결과 배출구 악취 수준은 희석배수 373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부지경계 악취 수준은 20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구 희석배수 500, 부지경계 희석배수 15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기장군은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는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허가조건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달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A업체와 관련한 민원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악취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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