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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버둥 치는 개 질질 끌고 간 개시장 직원…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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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영상 속 개 학대한 남성은 개시장 업체 직원으로 확인

대낮 길거리에서 개를 쇠파이프로 묶어 끌고 다니는 개시장 업체 직원의 영상이 SNS 상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SNS 동영상 캡쳐)

 

대낮 길거리에서 개를 묶어 끌고 다니는 개시장 업체 직원의 영상이 SNS상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제공한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 개시장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한쪽 다리가 쇠파이프와 연결된 밧줄에 묶인 누런 개를 끌고 간다.

개는 줄을 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지만 허사였고, 옆으로 오토바이와 트럭 등이 스치듯 지나가며 위험한 장면을 연출한다.

영상 중반 결국 개시장 안으로 끌려들어 간 개는 이미 많이 지친 듯 꼼짝하지 않고 꼬리만 미세하게 흔든다.

대낮 길거리에서 개를 쇠파이프로 묶어 끌고 다니는 개시장 업체 직원의 영상이 SNS 상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SNS 동영상 캡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해당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북구 구포 개시장의 한 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에게 끌려간 누렁이는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주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에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청와대 인스타그램에도 구포 개시장 동물학대 동영상을 성토하는 수십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부산동물학대 방지연합 김미애 대표는 "공공 장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동영상을 17일 밤늦게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개를 학대한 남성도 관할 부산 북부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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