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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특별팀, 중앙지검 특수4부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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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공적 공소유지 위해"

(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 가운데 특수4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발표 당시 청와대는 "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와 관련한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사를 승진 인선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부정부패와 대기업 비리 등 굵직한 특별수사를 도맡아왔다.

특수4부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수사에 투입됐고, 효성그룹 일가의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도 배당받았다.

이런 특수4부의 특수공판팀 운영은 향후 검찰이 특별수사 역량 강화의 방법론으로도 해석된다.

지금까지 특수부 사건은 특수부 검사들이 공판에 직접 관여해오긴 했지만, 특별공판팀이 운영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4부 검사들은 특수1·2·3부 수사에 투입돼 수사를 지원한 뒤 공소유지 과정에서는 특수4부로 돌아와 수사검사로서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특수부는 새로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사건의 재판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이와 동시 검찰이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부분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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