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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문재인 우표' 사러 장사진…최저가는 '전두환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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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18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북 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경고와 압박' 의미"

17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한 현역군인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18일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1면에 실었다.

사전 각본없이 1시간 좀 넘게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참석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춘추관 회견장이 아닌 영빈관에서 열렸다.

영빈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다.

1면 제목으로는 대부분 '북 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이라는 '레드라인 발언'을 뽑고있다.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말라는 경고와 압박의 의미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개적인 레드라인 언급 자체가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레드라인 자체가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레드라인을 고정함으로써 협상의 유연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동결이 가능하다면 핵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통해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는 정부의 북핵해법을 고려할 때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경향)

◇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않는다…4대권력기관 적폐청산 선언"

국세청이 앞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앞으로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민간 주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과거 정치적 탄압 등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4대 권력기관이 모두 탈정치화와 과거사 청산을 선언하게 됐다는 평가이다.

과거 세무조사 점검은 민간주도의 TF를 구성해 진행하게 되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도 이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발단이 됐다.

TF는 연말까지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세무조사가 주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 "'문재인 우표' 사러 장사진…최저가는 '전두환 우표'"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 판매가 시작된 17일 오전 서울 양천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기념우표를 사기위해 장사진을 이뤘다는 소식이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가 17일 발행됐는데, 새벽부터 이니 우표(이니는 문 대통령의 애칭)를 사러온 시민들이 몰려 길게 줄을 서 매진사례를 이루며 품귀현상을 빚었다.(동아,조선)

이번에 우표 500만장, 소형시트 50만장, 기념우표첩 3만2천부가 발행됐는데 전국에서 우표 464만1천장, 시트 47만2천장이 팔렸고, 우표첩은 완판됐다고 한다.

한때 유행이었던 우표수집은 20~30년 전부터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기념우표가 나오는데, 역대 대통령 우표 가운데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로 1948년 5만장이 발행됐는데 액면가는 5원이지만 현재 30만~35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1963년 액면가 4원에 50만장이 발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도 한장에 5만원 넘게 팔리고 있다.

최저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우표로 액면가 30원짜리가 현재 150~200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 "중대 산업재해 원청업체도 똑같이 처벌"

앞으로 산업재해로 일어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된다는 소식이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않아 일어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뿐아니라 원청기업도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콜센터 근무자 등의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보호하는 법안을 올해안에 만들고, 퀵서비스나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해 원청의 산재 책임과 처벌이 강화하기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경향)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969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업무상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OECD 회원국인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제도 혁신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산재예방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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