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친 때려 전치 8주…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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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경남 진주경찰서는 결별을 선언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 진주시 상대동 여자친구 B씨의 집 골목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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